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8월 아이스크림, 팥빙수, 삼계탕 원료 등 여름철에 즐겨 먹는 식품류의 세균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빙수 21건 중 15건이 빙과류 대장균군 기준치인 10 CFU/㎖를 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빙과류의 경우 대장균이 과다 검출되면 해당 제품과 당일 생산한 모든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돼 있지만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빙수의 경우 제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또 유해성 논란으로 아이스크림 제품류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 색소가 검사 대상 빙과류의 12%에서 검출됐다.
삼계탕의 주원료인 닭고기의 경우 42건에 대해 잔류항생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황기, 수삼, 대추 등의 부재료 11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이, 1건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과 초밥, 생선회 등 즉석섭취 식품 66건 및 우유, 요구르트 제품 48건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는 물티슈와 냅킨에 대한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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