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1일 "아직 정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여부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병확보를 위해 이번 주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금까지 검찰의 다섯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KBS 이사회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수용할 경우 정 사장의 신분을 '현직'이 아닌 '전직'상태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어 검찰의 부담도 줄어들 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KBS 특별감사에서 정 사장의 배임액이 514억원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계산한 정 사장의 배임액은 2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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