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라 해임 제청은 그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며 "강성철 이사는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고 이사장은 안건의 내용을 미리 이사들 및 사장, 감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이번 결의는 실체적으로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해 내용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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