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가기록물을 반출한 경위와 기록물 반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지. 또다른 복사본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온세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국가기록원 측은 노 전 대통령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 및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전원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