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누리꾼 김모씨 등 3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한 삭제명령에 따라 다음이 삭제한 광고주 리스트 게시물을 복구해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씨 등은 소장에서 "게시물 등록 자체가 업무방해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게시물 등록을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심의대상과 그 유사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다음은 이에 따라 김씨 등의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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