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유류할증료제도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결정되며, 기준이 되는 유가는 전전월 2개월간의 평균 유가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발권분부터는 지난 6월~7월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총 25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편도 1만41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진에어는 유류할증료 부과 이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의 운임을 조정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요금을 기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비수기 주중운임은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이하 유류할증료 별도)으로,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준성수기와 성수기의 경우 주중, 주말, 운항시간 등에 따른 할증제를 폐지, 현행 8만2800원~9만4200원에서 각각 7만4400원, 7만7300원의 기본운임으로 단일화해 더 많은 고객이 운임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재건 진에어 대표는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대형항공사 운임의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