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이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면세유류 부당공급 및 감면세액 탈루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농협 직원 1명과 수협직원 4명에 대해 자체 징계여부를 결정토록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농업협동조합 ○○지소 지소장 4급 ○○○은 2003년 10월부터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등유 2620ℓ, 경유 3만9150ℓ 등 총 4만1770ℓ를 면세가로 판매한 뒤 공급확인서 13매를 발급함으로써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급한 물량 만큼을 정당하게 공급한 것처럼 처리했다.
그 후 제멋대로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거래 대리점인 ○○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제출해 이를 근거로 유류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통세 등 1955만여원(가산세 제외)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면세유로 공급하고는 그에 따른 교통세 등 1950만여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음으로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면세유류 판매대금을 횡령한 수산업협동조합 직원들도 적발됐다.
○○시수산업협동조합 ○○○○과 4급 ○○○는 2004년 12월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출고지시서상의 유류대금 76만7360원(1600ℓ)만 조합 계좌(수협 C)에 입금하고, 나머지 300ℓ의 대금 14만2640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어업인 △△△ 등 23명에게 고유황 경유 1만6300ℓ를 공급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수협 A 및 B)에 입금된 유류대금 총 881만여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군수산업협동조합 ○○부 ○○과 4급 ○○○는 실제 유류재고가 유류온도에 맞춘 출고량 환산 등에 따라 장부상 재고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용 2004년 3월부터 16회에 걸쳐 어업인 등 10명(비어업인 3명)에게 출고고지서도 발급하지 않은채 저경유 총 1만2600ℓ를 공급하고, 면세유 대금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43만7060원을 조합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고지시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류 판매대금 311만7250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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