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백만명의 회원을 모집, 영화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대형 웹하드업체 5곳을 기소했으며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 파일을 만든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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