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 외국인 '무사'통과
24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께 프랑스 미래기획장관의 경호원인 A씨가 권총 1정과 실탄을 소지한채 기내에 탑승했다가 기내 총기소지 금지 규정을 뒤늦게 알고 승무원에게 총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규정상 입.출국시 총기는 세관과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봉인해야 하며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기장에게 넘겨지도록 돼있다.
A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미래기획장관을 따라 한국에 왔으며 입국할 때는 총기를 세관에 신고했지만 출국 때는 신고 없이 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