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에 이 대통령의 명의로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냈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손해배상금 5억원 조정신청 근거로 오마이뉴스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 정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