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성명서, 뇌.척수 등 '수입금지' 표현 없어"
민주당에 따르면 USTR(미 무역대표부) 성명서에는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돼 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수입금지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뼈, 뇌, 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이라고 밝힌 데 반해 미국측 성명서는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 부위들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STR 성명서가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간 보장'이란 표현이 없으며 '협의' 대신 '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USTR 성명서에 ▲'4.18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돼있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대표 간 얘기된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미국측이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OIE(국제무역사무국)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한다'고 재차 강조한 점 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이 양국 발표내용을 비교.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