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수 진주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 검찰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주의 인터넷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이모(27)씨와 장모(24)씨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네티즌 2명이 행정고시 준비생과 중학교 강사"라고 밝히면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