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국회 증인 불출석, 기아차 채권 저가 매각, 서울차체 부실채권 헐값 매각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은 만큼 11월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으며,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시했다.
유씨는 감자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환카드 합병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감자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기자간담회 내용이 허위나 위계라고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 공소 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외환카드의 가치를 현실에 맞춰 합병해야 한다는 론스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외환카드의 유동성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감자 없는 합병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LSF-KEB홀딩스SCA(론스타펀드)와 외환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미도파, 뉴코아, 극동건설 등의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