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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노인용 복지용구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를 실시하고, 135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들은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향후 각 지역에 설치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쉽게 고령친화우수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나머지 85%는 보험재정에서 부담케 된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동침대, 수동침대,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 간이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등이다. 상세 내용은 복지용구정보마당
홈페이지(www.seniorprodu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지정에는 55개 업체가 216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했으며 의료계·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들이 표준규격 획득 여부, 안전성, 편리성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135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정된 우수제품의 안정성 유지 및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해 지정받은 제품과 다를 경우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해 업체 및 소비자 불만사항을 제품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는 노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 노인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복지용구의 수요확대가 이뤄져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