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 대상을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민생지원형 사업으로 탈바꿈시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되, 당장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상자들을 보내 영세 농가를 돕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농가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종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체계화하고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와 원유 유출, 산불 등 위급 상황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긴급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민생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우이웃 무료 세탁,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2005년부터 4년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