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행"
지씨는 2005년 12월 D사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크게 다르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D사에 넘긴 뒤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 허가를 받게 하는 등 2003년 9월~2005년 12월 6개 의약품 시험데이터를 조작해 허가를 받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전체가 향후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발적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