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5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불법 로비 등 3대 의혹별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경우 이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계좌에 대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중이다.
삼성측의 주장대로 이 돈이 계열사에서 빼돌려진 게 아닌 이 회장 개인 재산이라면 횡령죄 적용이 불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삼성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