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남지청은 4일 민 후보의 부인과 측근을 고발하고 민 후보를 수사 의뢰한 전남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3일 민 후보의 부인과 측근이 민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기 전인 1월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남 진도군과 완도군에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 수수 사실을 제보받은 경위와 금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 진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 등이 집중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민 후보의 부인과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착수한다.
한편 민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살포는 사실 무근으로 이는 후보를 매도하고 민주당을 와해하는 행위"라며 금품 살포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측은 "중앙당 차원에서 물의를 일으킨 민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