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여야간의 견해가 엇갈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됐지만 각료로서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바로 임명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견을 존중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따르기로 했다"면서도 "그것 못지않고 새 정부의 출발에 업무공백 있어서 안된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임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과 관계없이 장관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따라 김 내정자는 청와대의 의지만 있다면 11일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받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임명이 가능한 첫날인 11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경우 야당을 자극,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12일 이후 임명장 수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김성이 내정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중복 게재와 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이용,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한 사퇴 압력에 시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