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인 이재철씨(구속) 등 3명과 함께 신성해운 김모 상무를 만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자금 등으로 3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 등의 로비 자금이 국세청과 수사기관 관계자, 정 전 비서관에게 흘러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씨로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던 2004년 4월 회사에서 1억원을 받아 여행용 가방 담아 서울 사당동 정 전 비서관의 집에서 직접 건넸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두사람의 기존의 주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의 구속시한인 19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정 전 비서관과 로비 의혹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 2004년 신성해운의 탈루 소득 220억원을 확인한 뒤 법인세 77억원만 추징하고 고발하지 않은 점 등에 무게를 두고 로비 의혹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