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의 여성으로서 신혼부부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출산후 1년이내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주택기금의 장기 저리 주택자금지원(연 5.2%, 1년 거치 19년 상환)도 병행한다.
또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하고 총 3단계의 단계벌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서민 대출금리(주택구입자금 5.2%, 전세자금 금리 저소득가구 2%, 근로자서민 4.5%)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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