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철근 매점매석(사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나거나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오는 3월중 매점매석을 지정ㆍ고시하고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본격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 등은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의 고액 수강료나 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의 물가불안에 따른 것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인 가격상승이 주요 배경이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고가주택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두 차례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팀(TFT)' 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