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96년 호적예규를 바꿔 모든 성씨에 두음법칙을 적용토록 해 류씨는 물론 라(羅), 리(李) 성을 가진 이들도 호적 등록시 '유, 나, 이'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성을 한글로 쓸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호적예규를 변경했다.
또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 결정을 받으면 시·군·구·읍·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류 내정자도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달 정정신청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내정자 측은 "종래까지 '버들 柳'의 원래 발음에 따라 성명을 '류우익'으로 표기했지만 호적예규가 변경되면서 '유우익'이란 표기를 사용했다"며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장의 이름 표기에 혼동이 생겨선 안된다고 판단해 언론에서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