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요청한 대한통운 인수 임의적 사전심사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오는 25, 26일께 금호아시아나측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다음달 3일 인수 본계약을 맺고 M&A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표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지난달 17일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 25일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A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기업결합의 3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나,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Safe Harbor)'에 속해 경쟁 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