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오는 4월30일 산정 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각 시.군.구가 산정,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는 그러나 2005년부터 도입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에 인터넷 이의신청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해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시내 전체 단독주택 약 43만5000채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4월30일 고시한 뒤 이의신청을 받아 6월까지 재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토지정보서비스'-'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에서 주소만 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주를 입증하는 내용을 치면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