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TV 방송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자막을 기본 제공해야 하고 도서관과 극장 등에서도 장애인용 보청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되는 글자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출판물에는 점자와 음성변환 텍스트 파일을 함께 구비토록 했다.
정 의원은 "하위 법령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법률에 명시된 점자 등 장애인 서비스의 범위도 모호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들도 출판물이나 방송, 영화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