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 60일전 금지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 및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 9일부터 언론기관은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하여 대담·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 현직 단체장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