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시점 포함 브리핑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미 FTA 발효시점과 관련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측의 경우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24개 법률 개정을 포함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일정 기간의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행법안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포함돼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