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관할 한국전력 사업본부 지사및 지점에 지식서비스산업 요금 적용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한전에서 현장확인 후 전력사용량에 따라 요금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달 31일까지 접수할 경우 1월부터 지식서비스산업 요금을 적용받으며 2월 1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받는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전문연구소, 팹센터,기술집적센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도ㆍ소매시설, 판매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등이다.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팀(02-3456-455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