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거나, 불법영업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카페, 블로그 등 개인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12개 업체는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자 및 무등록 대부업자 등으로 사이버 공간의 불법금융행위가 증권, 보험, 대부업 등 전 금융권역에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등록 투자자문회사 및 무허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경우 '지난 2년간 추천종목 월평균 38% 수익실현'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보험모집 중개업체 역시 '무료 보험견적 서비스' 등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무료로 보험상담 및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며 사이버상에서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 금융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