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된 '순록뿔 검출법'은 녹용 및 순록뿔의 유전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이용했기에 녹용에 순록뿔이 미량(3%이상) 섞여도 2시간 이내에 혼입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시험법이라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기존의 시험법은 녹용에 미량의 순록뿔이 함유돼 있을 경우 혼입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1회 실험에 48시간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고도의 숙련된 실험자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검출 방법을 이용해 숙련되지 않은 실험자도 녹용에 순록뿔의 혼입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간편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탕약을 마치 녹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허출원한 방법을 이용해 &47531;녹용 없는 녹용탕약&47534;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용선 기자 cys46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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