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강남구청 1층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처리
강남구는 또 여권발급 관련 민원인으로 인해 예상되는 구청내 주차장 혼잡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 우편택배제'도 시행한다.
여권 신청시 우편택배를 함께 신청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4일만에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택배요금은 전국 동일 3000원으로 여권을 받을 때 지불하면 된다.
강남구는 "여권제작업무가 외교통상부(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제작)로 지난 10월13일 이관됨에 따라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여권사무실을 축소하게 돼 강남구청 본관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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