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4일 2002년 출범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성향을 분석한 결과, 부패행위 인지에서 신고까지 1년이상이 걸린 경우는 전체의 57%로 1년 미만 39%보다 높았다.
신고 동기는 이해관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했다고 밝힌 경우가 47.2% 였으나 이해관계로 신고하는 경우도 47.4%였다.
신분공개여부는 비공개 요구가 56%로 공개요구 4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조직 내부자의 내부공익신고는 43%를 차지하며, 같은 직장 동료나 하도급업자 등 피신고자와 연관돼 내부정보를 활용한 신고가 60%이상이었다.
부패신고 내용을 알게 된 경로는 신고자가 직접 확인(목격)해 신고한 경우가 70%로 가장 많으나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신고한 경우도 22%, 당사자를 대리한 신고도 1.3%에 달했다.
신고자 자신이 비리와 연루된 경우 중 뇌물 공여에서와 같이 '필요적 공범관계'가 23명(5.4%), 임의적 공범관계가 9명(1.9%)였다.
부패 신고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후 신고한 경우가 19% 정도에 불과하고 계약서 등 기초 자료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가 69%, 정황만 갖고 신고하는 경우도 12%로 조사됐다.
부패유형별로는 예산낭비(46%), 뇌물(25%), 업무 부적정(22%) 순이었으며 신고자 성별로는 남성이 89%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40대와 50대가 63%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27%로 공직자 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직자 내부 신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는 "부패신고를 망설이고 신고하는 경향과 자신의 비리가 연관돼 있을 경우, 신고가 7%정도로 저조하므로 법상 '감면제도'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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