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은 정년(만 58세)이 12개월 이상 40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월평균임금에 정년잔여월수의 4분의3를 곱한 금액이며 정년이 40개월 이상 남았으면 30개월치 월평균임금이다.
다만 명퇴 후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재채용을 희망하는 1~2급 직원은 보상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명퇴금 수준은 과거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가령 지난 2003년의 경우 만 50세 이상 1급이면 36개월치 월평균임금이 적용됐다.
한은은 지난 2003년 만 15년 이상 근속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해 21명을 내보냈으며 지난 94ㆍ95ㆍ98년에 명퇴를 실시해 총 1013명이 퇴직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do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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