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선대위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전과 14범인 이 후보가 19범이나 20범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면서 이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서 성매매 의혹이 있는 업소는 정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는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적법하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런 업소는 정리해야 했고 서울시장 때는 이런 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동법 제19조에서는 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종화 부대변인도 이와 관련, '대통령이 되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결코 살아오지 않았다'는 전날 이 후보의 발언을 인용, "도대체 이 후보에게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 후보 측의 오모 변호사는 이 업소에 대하여 이 후보에게 한 차례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 후보는 보고받은 시점과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업소의 불법 성매매와 이 후보의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있었다면 법대로 형사 입건 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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