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뢰 혐의가 제기돼 검찰에 소환됐으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전 청장 본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표를 강요하는 것을 원칙에 맞지 않다"면서"그러나 과거 고위직 경우 구속을 앞두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전 청장의 경우 본인이 국세청의 조직 전체 이미지를 고려, 사의를 표명할 경우 굳이 반려할 뜻이 없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천 대변인은 한편 "후임자 인선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느 경우나 인사파트에서는 인사풀을 갖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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