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원군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정원의 1% 정도, 즉 6-10명을 선정해 일정 기간 현장에 투입하는 '현장지원단'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무능공무원에 대해 현장지원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원군이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이에따라 군은 5급 이하 전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뒤처지는 직원,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 비리 등으로 품위를 훼손했거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 등을 매년 연말 선정해 현장지원단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불법 광고물 정비, 쓰레기 수거 작업, 체납세금 징수 독려, 군이 부여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이다.
군 관계자는 " 공직사회에서의 관행적인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여 조직 경쟁력을 갖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대혁 기자 kdh056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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