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부산진구의 8월 주민세 납기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CD·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계좌는 지방세액을 이체함과 동시에 소멸되며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24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부산진구청 시세과로 연락해 가상계좌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와 송금자가 다르더라도 정확한 세액이 이체되면 수납처리가 되지만 세액과 송금액이 다르면 에러메시지와 함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납기내 세액이 아닌 납기후 세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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