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에스(주)가 공시 규정을 불이행했다며 3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JS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지연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조인경 기자 ikj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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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지연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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