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등록취소...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못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월30일 현재 6659개로 그중 787개 업체가 법인형태이며 나머지 5872개는 개인대부업자이다.
이와 아울러 무등록 대부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일간지와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 99개 언론매체에 공문을 발송해 무등록 대부업 광고 자제를 요청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해나가기 위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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