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는 5일 박희연 외 3인이 제기한 이사선출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아인스의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희연 외 3인이 각 이사로서 선출됐다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i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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