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은 3.9%에 불과하지만 전체 32.7% 차지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3건중 1건은 '강남3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4월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한결과 전국에서 7만858건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903만847가구)의 0.78%이며 작년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7만6천8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8%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강남3구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은 2만3162건으로 지난해 1만7556건에 비해 31.9%나 늘었다.
특히 강남 3구의 공동주택수가 전국 공동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하지만 전체 32.7%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1만1695가구가 이의신청을 해 작년보다 72.0% 증가했으며 서초구의 경우 6045건으로 작년보다 229.4% 늘었다. 송파구의 경우 작년(8122건)보다 줄어든 5422건이었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요구별'로 보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요구가 6만7734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으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3124건으로 4.4%에 그쳤다.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보자는 의도가 대부분이며 반대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29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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