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지급대상자 1만3744명에게 약 32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공사는 예금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응답안내시스템(ARS)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예금자등은 11일부터 전용회선 (02)758-1115를 통해 가지급금 지급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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