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민원처리 후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애로, 불편, 불만사항 등을 청취ㆍ파악하는 해피콜(Happy Call)제도와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 민원인의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담당자와의 재상담을 실시하는 캐치콜(Catch Call)제도를 실시해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민원의 접수여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민원처리 완료 등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확대해 앞으로는 모든 서면민원의 신청인에게도 민원처리단계를 E-mail, SMS, 또는 우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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