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14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선방안은 조사개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6개월의 판정기한 제한도 도입했다.
또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제공액 50%가 감면되며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할 경우의 잠정조치도 제한된다.
또한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무역위원회 내에는 주심위원제도가도입된다.
염지은 기자 senajy7@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