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환경법 어긴 건설사 1년간 공공입찰 불이익
[규제가 낳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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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2020 국세통계
최종수정 2007.05.04 10:14 기사입력 2007.05.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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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해 공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는 1년간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G2B)에 등록하고 여타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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