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생으로 대학에 보내 주겠다고 속이고 ’로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로챈 사기범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녀를 예술대학 무용과에 진학시켜 주겠다며 교수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안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학생이었던 A양의 부모에게 "교수에게 인사할 돈 3000만원이면 H예술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다"고 꾀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사8부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을 축구 특기생으로 모 사립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학부모 2명에게 각각 30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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