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 양성화 정책 실패..이자제한법 실효성 의문..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자제한법도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정 상한선인 연 66% 금리를 초과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64%에 달했다.
대출자 10명중 7명은 법을 어겨가며 연 66% 금리 수준을 초과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66%이하의 법정 상한선 금리를 지킨 대출자는 34%수준에 그쳤다.
반면, 법정 금리의 두배에 달하는 66~120%대출자는 31%에 달했다.
법정 금리의 6배인 360% 초과 금리 이용자도 10명중 2명 꼴인 1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240%, 240~360% 금리 이용자도 각각 9%, 7%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
이용자 10명중 3명은 부도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도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61~64%다.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이다.
등록 대부업 시장 이용자 조사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조사대상에 많이 포함됐을 수 있으며 2002년 대부업법 이전 소급 적용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자율 상한선 66%금리를 초과해 대출한 대부업체는 현행법 상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관련 법 집행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한편 재경부의 이번 사금융시장 실태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금융시장의 규모가 약 18조원, 이용자는 3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등록 대부시장은 약 8조원, 이용자수는 148만명으로 추정됐다.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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