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불법증여에 가담했다며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과 삼성SDS 전직 임원 6명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두 회사 임원은 이재용씨의 회사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내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재용씨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런 불법 증여방식은 최근 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구조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AKN=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