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분실·도난 관련 분쟁사례 공개
은행·카드사 발급 아니면 분실·도난 신고 전 사용 금액 전액 보상 불가
A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신용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80%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에서 금융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분쟁민원이 늘고 있다며 19일 주요 분쟁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에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상품 할부 계약 땐 할부거래 끝날 때까지 계약서 보관해야
금감원은 상품을 할부로 결제할 때 계약서 등이 없으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모발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고가의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할부계약의 내용(서비스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은 할부 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